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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신항, 국가관리항 전환해 개발해야
입력 : 2026. 05.18. 00:00:00
[한라일보] 제주신항은 제주시 탑동 앞바다와 육상 일대 553만8000㎡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항만 개발이다. 방파제를 비롯한 크루즈부두, 화물부두, 배후부지 등을 갖추게 된다. 늘어나는 크루즈 수요와 화물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주신항 개발은 필연적이다.

제주신항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될 전망이다. 예타에 앞서 우선 사업 시행 주체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 사업 시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재정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주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전환되면 제주신항 건설사업은 정부가 직접 추진하게 된다. 이에 반해 현행 지방관리무역항 체계를 유지하면 사업주체는 제주도가 된다. 대규모 재정 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전환되려면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관리무역항 전환과 관련해 제주도와 해양수산부 간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선거 이후 출범할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국가관리무역항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관리무역항 전환 여부가 결정 나면 특별법 개정 논의 등 후속 절차도 본격화된다.

제주신항 개발은 도민 숙원사업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보니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제주도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면 재정 확보가 여의치 않아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제주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전환해 국책사업으로 진행해야 제주도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제주도는 민선 9기 도정 출범 이전이라도 실무 업무를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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