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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신흥리 자연유산 주변 건축규제 10년 만에 완화
동백동산·신흥동백나무군락 등 3곳의 규제 완화
최고 높이 제한 해제... 다음달 5일까지 의견 접수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6. 05.20. 14:39:28

동백동산 습지.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지정 자연유산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과 '백서향 및 변산일엽군락',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신흥동백나무군락' 등 3곳에 대해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금덕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등 도지정자연유산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에 포함된 자연유산은 ▷금덕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선흘리 동백동산 ▷천제연담팔수나무 ▷백서향 및 변산일엽군락 ▷명월팽나무군락 ▷광령귤나무 ▷신흥동백나무군락 ▷무환자나무 ▷위미동백나무군락 ▷식산봉의황근자생지 및 상록활엽수림 ▷비양도의비양나무자생지 ▷관음사의왕벚나무자생지 등 12개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유산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 설정된 구역으로 이 구역 내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려면 별도 허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졌으며 일부 기준이 완화됐다. 자연유산 주변 여건이 그동안 변화한 만큼 현실에 맞게 규제를 정비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자연유산 12개소 중 9개소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선흘리 동백동산과 백서향 및 변산일엽군락, 신흥리 동백나무군락 3개소만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기존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조정된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1구역은 건축행위 시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구역은 각각의 문화유산마다 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설정된다.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구역에서 3구역으로 바뀌면 별도 높이 제한 없이 일반 도시계획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어 주민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예고 기간은 6월 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조정안 공고문과 도면은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을 내려는 도민은 공고문 첨부 서식을 작성해 세계유산본부에 방문(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우편·팩스(710-6709)·이메일(ohsh185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자연유산 주변 여건이 10년 사이 많이 변한 만큼 현실에 맞게 건축 허용기준을 다듬었다"며 "자연유산과 주변 환경을 지키면서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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