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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위안화.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에서 위조지폐를 이용해 환전을 시도한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2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제주시 소재 환전소 두 곳에서 위조된 100위안짜리 지폐 96매(약 211만원)를 원화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음 방문한 환전소에서 10매를 먼저 환전받은 뒤 장소를 옮겨 또 다른 환전소에서 86매를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두 번째 환전소 측이 현금을 위조지폐 감별기에 넣자 해당 위안화가 위조지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고 환전소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40여 분만인 오후 5시쯤 삼도2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조지폐인 걸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사증 입국으로 관광차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위안화 지폐를 원화를 바꾸려는 시도가 발생해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도내 환전소에서는 철저히 위조지폐를 감별해 이와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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