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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제주4·3특별법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0일 제주4·3유족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유족 대표들이 직접 건의한 사항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간담회에서 유족 측은 단체 운영에 필요한 법적 지원 근거의 부재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현행 제주 4·3 특별법은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와 지자체에 기념사업 및 복리증진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1만 5000여 명의 희생자와 12만 명 이상의 유족이 결정돼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정 확보 및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희생자와 유족을 대표해 추모 및 평화·인권 교육을 담당하는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조차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법률에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에 대한 단체 지원 근거 명시 ▷국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이와 연동해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은 제주 4·3 특별법상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가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 별표에 특례 근거를 명확히 반영해 법안의 실효성을 전면 확보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주4·3희생자 유족회의 공신력과 대표성이 보호되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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