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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TV토론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논란 정답은
20일 보궐선거 TV토론회 과정 고기철 후보 의혹 제기
해양수산부 면허나 인가권자 아니.. 영향평가 후 동의
한-중 항로 개설 선사 책임.. 손실 보전 없으면 불가능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6. 05.21. 11:20:51

지난해 10월 중국 현지에서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취항식.

[한라일보] 20일 저녁 한라일보와 KCTV제주방송 등 언론 4사가 주관한 국회의원 서귀포시 보궐선거 토론에서 '제주-칭다로 항로 개설' 관련 당시 차관으로 재직한 김성범 후보의 역할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 후보는 "제주-칭다오 항로가 애초부터 물동량 확보와 경제성 검토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란을 빚어온 사업인데도 항로 개설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김성범 후보가 타당성 여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1일에는 해양수산부 차관 재직 당시 제주-칭다오 항로 승인 과정에 관여한 사실과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고 경제성 부족 및 손실보전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자료 공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등 절차상 문제 제기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요 쟁점 사항을 팩트체크 한다.

▶제주-칭다오 항로 승인권자 해양수산부?=고기철 후보는 토론회에서 김성범 후보가 해양수산부 차관 재직 당시 제주-칭다오 항로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해수부는 제주-칭다오 항로에 대해 승인한 적이 없다"며 "승인은 법률적 용어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주자치도 등에 확인 결과 해양수산부는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에 대해 '동의' 했을 뿐 면허나 인가해준 것은 없다.

중국선사가 2024년 10월 자국 정부로부터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허가를 받은 뒤 그해 11월 8일 "한국도 항로 개설에 동의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 다른 선사의 피해여부 등을 따지는 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했고 제주-칭다오 항로의 운항 선사가 없는 만큼 개설에 동의했다. 항로 면허는 중국선사가 자국정부로부터 받았고 우리 정부가 면허를 내준게 아니라는 뜻이다.

▶타당성·경제성 검토 책임은 누구?=한-중간 항로 개설에 따른 경제성 검토는 항로를 개설한 중국선사에 있다. 중국선사는 항로 개설을 요청한 제주도가 적자 부분을 보전해주겠다는 협약에 따라 항로 면허를 자국정부로부터 받은 것이다.

항로 개설을 위한 적자 보전을 해주는 협약을 체결한 제주도가 경제성과 타당성 검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양수산부는 중국-한국간 항로 개설 경제성 확보여부는 선사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항로 개설의 핵심이였던 손실보전금 관련은 3년간 최대 228억원을 보전하기로 한 협정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안기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하면서 법제처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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