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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 전경.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내 항만 하역 요금을 전년보다 3.0%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상된 요금은 오는 7월1일부터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적용된다. 제주도는 주도 항운노동조합이 요구한 인상률 3.8%와 제주항만물류협회가 신청한 3.05%를 토대로 전국 항만하역요금 인상률(3.0%)과 물가 상승,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제주 항만 하역요금은 2020~2021년에는 동결됐지만 2022~2025년 사이는 1.5~2.6% 인상됐다. 도내 항만하역요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항만물류협회의 신청을 받은 후 노·사·정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도가 결정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항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최상의 항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제주지역 경제와 항만업계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펴 하역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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