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제주서 하루 만에 체납차량 71대 적발
세금·과태료 등 미납부 차량 현장서 692만원 징수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6. 05.29. 11:43:03

공무원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제 때 내지 않은 체납 차량 70여대가 하루만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8일 세금·과태료 체납 차량 71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도 세정담당관과 자치경찰단 10명, 제주시·서귀포시 세무과와 차량관리과·교통행정과 등 29명이 투입됐다.

단속반은 제주국제공항과 대형 공영주차장, 도심 차량 밀집 지역 등 차량이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함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속도위반·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제 때 내지 않은 차량이다.

이날 적발된 차량의 체납액은 4536만 원으로 ,이 가운데 13대분에 해당하는 692만원을 현장에서 곧바로 징수했다.

또 서울 서초구, 부산 북구, 전북 익산 등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서 운행하던 자동차세 체납 차량 8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제주도는 합동단속으로 자동차세 징수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동차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고, 속도위반 등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은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매각할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징수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와 행정시가 긴밀히 협력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징수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