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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 전 시장 유죄, 농지법 집행의 계기 돼야
입력 : 2026. 06.01. 00:00:00
[한라일보]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무죄였던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3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농지를 취득할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실제 영농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나 노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농업경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의 행위가 경자유전 원칙과 농업 생산성 제고, 농지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이자 제주시장을 지낸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변호사는 누구보다 법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직업이다. 강 전 시장은 취임 당시 농지 매각 의사를 밝혔지만 임기 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사이 해당 농지의 가치가 취득 당시보다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지 보유를 통한 자산 증식 논란도 불거졌다.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 정신은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당국은 농지 취득 단계부터 농업경영 의사와 실제 영농 계획을 더욱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이번 판결이 농지를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닌 농업의 근간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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