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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읍사무소 50대 공무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준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입력 : 2026. 06.02. 11:00:57
[한라일보] 서귀포에서 음주운전을 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도내 모 읍사무소 직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변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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