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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함. [한라일보] 제주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1장 더 받았다며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발생했다. 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3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이날 오전 7시 59분쯤 서귀포시 대륜동의 한 투표소에서 60대 A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투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용지를 배부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갔으나, 이후 자신이 투표용지 6장을 받았다며 투표소에 있던 관계자들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가 받아야 할 투표용지는 제주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모두 5장이었다.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A씨는 당시 5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가 투표용지 1장은 직전에 투표한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 두고 간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 1장을 선거관리관 날인을 거쳐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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