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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여성 선출직 교육감·3선 의원 탄생… "환영한다"
전체 도의원 45명 중 여성 9명·26.6% 그쳐
소수정당 1석 뿐… 거대 양당구도 한계 지적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입력 : 2026. 06.04. 15:05:11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왼쪽)과 제주시 화북동 선거구 강성의 후보.

[한라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역에서 첫 선출직 여성 교육감이 탄생한 데 이어 첫 3선 여성 도의원이 나오자 도내 여성단체가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제주여민회는 4일 논평을 내고 "최초 3선 여성 도의원과 여성 선출직 교육감의 등장을 환영하며 '최초'가 '보편'이 되는 성평등 정치와 민주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3지방선거 결과 제주도교육감에는 고의숙 후보자가, 제주도의원 제주시 화북동 선거구에는 강성의 후보가 당선되며 각각 '최초' 여성 교육감과 여성 3선 의원 기록을 세웠다.

제주여민회는 "뿌리 깊은 남성 중심 정치문화 속에서 지역구에 기반을 둔 여성 정치인이 삼선을 거듭하고, 여성 교육감이 선출됐다"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실질적인 리더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도내 전체 도의원 중 여성의 비율이 26.6%에 그친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단체는 "제주의원 지역구 여성 당선인 3명(전체 32명), 비례대표 9명(전체 13명)으로 전체 12명에 그친다"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의원 9명(20%)과 비교하면 증가했으나,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확대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의원 선거구 8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하는 등 다양성 정치가 무너져내렸다"며 "특정 정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으면 곧바로 경쟁 자체가 사라지는 현실은 거대양당 구도의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의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정당 득표율 5% 이상을 요구하는 봉쇄조항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3% 봉쇄조항보다도 높은 기준"이라며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인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 확대를 위해선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제 성평등 실현의 과제는 새롭게 구성된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교육청으로 넘어갔다"며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여성 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추진체계 복원과 확대를 통해 광장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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