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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지부 "사측 노조탄압 인정… 대표이사 퇴진해야"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관련
5일 성명 내고 공개 사과도 촉구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6. 06.05. 12:59:40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JIBS제주방송지부가 지난해 6월 제주시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고용노동부 제주근로센터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전국언론노동조합 JIBS제주방송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정진홍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와 퇴진을 촉구했다.

JIBS제주방송지부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중앙노동위는 정진홍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노동조합과 노조대표자를 상대로 1년 넘게 자행해 온 폭언·폭행, 허위사실 유포, 비방 게시, 선전문 훼손 등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중앙노동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심판정서를 최근 노사 측에 전달했다.

JIBS지부는 "중앙노동위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대부분 유지했다"면서 초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행위까지 추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노동위가 인정한 것처럼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노사 갈등이나 우발적 충돌이 아니다. 노동조합을 고립시키고 무력화하기 위해 장기간 반복된 조직적 노조탄압"이라며 이는 지상파 방송사 경영진이 해서는 안 될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JIBS지부는 정 대표이사에게 중앙노동위 판정을 즉각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공개 사과하고 ▷허위·비방 게시물, 왜곡 자료 전면 철회 ▷노조탄압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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