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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한라일보] 새 도정이 출범함에 따라 제주사회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본보는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을 앞두고 제주사회가 처한 주요 과제와 함께 변화가 예상되는 주요 정책들을 연속 보도한다. 제주지사 선거가 끝나자마자 하루 간격으로 제주 제2공항 찬반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일 찬성 측은 "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제2공항이 제주 미래를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임을 인정하고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며 "제2공항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루 뒤인 5일 반대 측은 "도민과 약속한 제2공항 도민결정권 실행의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분명히 윤곽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제2공항 반대 측 관계자는 당시 기자회견에선 도민결정권 실현 방법으로 어떤 것이 좋다고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도민 전체 의견을 물어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라고 했다. 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제2공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제2공항 반대 측이 요구하는 주민투표에 대해선 시기 별로 입장이 갈렸다. 선거 초기 위 당선인은 제2공항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하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다른 방식으로 자기 결정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정책에 대해선 지자체가 주민투표에 부칠수 없는 법상 한계를 가리킨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주민투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투표법은 지자체가 정부에 요구하면 해당 국가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대 단체들이 이런 점을 지적하자, 위 당선인은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등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들어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주민투표와 공론조사는 장단점이 뚜렷하다. 공론조사는 공공정책에 대해 이해관계자·전문가·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찬반 갈등이 컸던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제주 영리병원이 이같은 공론조사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됐다. 또 공론조사는 정부 간섭 없이 지자체 스스로 실시할 수 있고 비용 면에서도 주민투표에 비해 적게 든다. 그러나 공론조사를 통해 도출된 대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된다. 과거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영리병원 공론조사위원회가 개설 불허를 권고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반면 주민투표 결과는 법적 강제성을 지닌다. 주민투표법은 '지자체와 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안에 대해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 권한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만약 주민투표에서 추진 불가 의견이 많으면 남은 행정 절차도 최소 2년간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론조사와 달리 주민투표 시행 여부는 제주도가 아닌 사실상 정부 결정에 달려 있고, 투표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투표 기간 내 찬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위 당선인은 구체적인 자기결정권 실행 방안을 앞으로 구성될 인수위원회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민선 9기 도정 출범과 함께 곧바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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