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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6·3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제주도지사 경선과 교육감 선거 등을 둘러싼 고소·고발과 수사 의뢰가 이어지면서 선거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단속된 선거사범은 총 64명(45건)에 이른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이 32명(24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공무원 선거 관여 13명(6건), 벽보 훼손 3명(4건), 사전선거운동 1명(1건), 기타 유형 15명(10건) 순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 3일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정책 경쟁보다 각종 의혹과 상호 비방이 부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보들 간 의혹 제기와 반박이 이어지면서 정작 교육 비전과 정책에 대한 검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는 필요하다. 그러나 충분한 근거 없이 제기되는 무분별한 의혹 공세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고 선거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이제 공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였는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략적 공세였는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법과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선거사범 수사가 제주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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