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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JDC 숙원사업 해결 적극 절충 나서라
입력 : 2026. 06.09. 00:00:00
[한라일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그동안 영어교육도시 등 주요 사업을 통해 제주 발전을 견인해 왔지만, 대규모 개발사업 지연과 지역사회 갈등으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휴양형 주거단지와 헬스케어타운 등 핵심 사업은 장기간 표류하며 도민 피로감을 키워왔고 면세점 수익 감소로 개발사업 종잣돈이 줄어들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이 같은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우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개정안은 헬스케어타운 등의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해 공공개발사업 시행자에 한해 미준공 상태의 부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문대림 의원은 지난해 9월 현행 도내 지정 면세점의 판매품목을 17개에서 관세법 제196조 제4항에 근거해 마약과 도검 등 특정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부처의 반대 의견과 도내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침해 주장이 제기되면서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국토교통부가 공공개발사업자의 임대·위탁경영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석언 이사장체제 출범 후 3개월 여동안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JDC가 제주자치도, 그리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절충에 나서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다. 열심히 준비해 놓고 시기를 놓치면 만사휴의(萬事休矣)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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