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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존엄한 노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화선 hl@ihalla.com 기자
입력 : 2026. 06.09. 01:00:00
[한라일보]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이다. 이날은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어르신들이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노인을 사회적 부담이나 돌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 나이가 들어 생산성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의사결정 능력과 권리를 제한하려는 태도 또한 적지 않다. 노인학대는 바로 이러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노인학대는 단지 신체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언어적 모욕, 경제적 착취, 방임, 의사결정권 침해 등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모두 노인학대가 될 수 있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하게 생활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다가오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는 어르신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노인학대 없는 사회, 존엄한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는 주변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며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경계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112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화선 도사회서비스원 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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