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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위기학생 병의원 치료비 지원 신청하세요"
제주도교육청 1차 집중 서류 제출기간 운영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11월 예정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6. 06.09. 13:53:51

제주도교육청.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정서위기학생 병·의원 치료비 지원을 위한 신청 서류를 접수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기간을 1차 '집중 서류 제출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정서위기학생 치료비 신청 서류는 매년 3회 집중 접수 기간에 제출할 수 있는데, 2차는 오는 11월 2~13일, 3차는 12월 1~18일로 예정돼 있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도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이며, 휴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2008년생까지)도 포함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70만원이다. 진료비의 90%는 교육청이 지원하고 10%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은 지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입원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우선 도교육청 정서회복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정보제공 동의를 마쳐야 한다. 이어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사소견서, 학부모 온라인 교육 이수증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담당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턴 본인 부담금과 보호자 온라인 교육 이수 등 변경된 사항이 있는 만큼 안내 사항을 충분히 확인한 뒤 집중 서류 제출 기간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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