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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4월 한라일보 등 언론 4사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제주~칭다오 컨테이너 정기항로에 대해 "물류비를 낮추고 수출을 늘리려는 상상력은 좋았지만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제주~칭다오 항로를 오가는 중국 선사가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물동량을 채우지 못해 손실을 보면 제주도가 그 비용을 보전하기로 한 협약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정면 비판하며 도지사에 당선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제주~칭다오 항로는 제주도가 57년 만에 처음 확보한 국제 정기 무역항로지만, 개설 초기부터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비판은 과다한 손실보전금과 협약의 적정성에 집중됐다. 중국 선사 측이 손해 없이 화물선을 운항하려면 한 번 배를 띄울때마다 최소 220TEU(1TEU는 6m 길이 표준 컨테이너 1개)에 이르는 화물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첫 취항 이래 올해 5월까지 31차례 배를 띄우는 동안 715TEU만 운송했다. 이는 손익분기점(6820TEU)의 10.4% 수준에 불과하다. 턱없이 모자란 물동량에 손실 보전 규모는 어느덧 50억원에 육박했다. 제주도가 여태껏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지난 4월 기준으로 48억원에 달한다. 매달 평균 8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혈세로 메운 셈이다. 위 당선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항로 유지를 전제로 손실보전금 지급 조건을 없애거나 변경하려면 중국 선사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물동량 부족으로 인한 손실을 상대방도 부담하는 소리나 다름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 중국 선사와 맺은 협약 기간은 3년으로, 2028년 10월까지 유효하다. 남은 선택지는 협약을 중도 파기해 미래에 짊어질 예산 부담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협약 파기는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중재를 거쳐 양측 모두 합의해야 할 수 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배상금 지출까지 염두에 둬야한다는 뜻이어서 부담이 크다.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만간 나올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는 위 당선인의 선택을 가를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행정안전부는 제주도의 질의에 손실보전금 지급 골자의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자체가 각종 재정 사업을 하기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증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제주도는 이런 심사 없이 협정을 맺었다. 제주도는 행안부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2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권해석 결과는 이번 달 나올 예정이다. 제주도는 만약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행안부에 투자 심사를 의뢰해 타당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이미 예산을 지출해놓고 뒤늦게 심사를 요구하는 이른바 '사후 심사'를 받겠다는 것인데, 전례가 없는 일이라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는 민간이 참여하는 투자심사위에 칭다오 협정을 심사 대상으로 올릴 수는 있지만 해당 위원회가 안건을 기각할지 말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위 당선인으로서는 투자 심사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오히려 정치적 부담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민선 9기 도정이 '위법'을 이유로 협약을 파기한다해도 귀책 사유는 민선 8기 도정에 있기 때문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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