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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 운영. 고용노동부 제공 [한라일보]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인권리더는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의 인권침해 등 위험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정기 간담회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도 공유한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50명 규모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제주에서는 2명을 뽑을 예정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외국인력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메일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전화 064-710-4408)로 문의하면 된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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