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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가 직접 인권침해 예방"… 제주서도 운영
고용노동부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06.16. 17:37:10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 운영. 고용노동부 제공

[한라일보]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인권리더는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의 인권침해 등 위험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정기 간담회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도 공유한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50명 규모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제주에서는 2명을 뽑을 예정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외국인력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메일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전화 064-710-44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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