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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명조끼 착용, 생명을 지키는 기본 수칙
입력 : 2026. 06.17. 00:00:00
[한라일보] 제주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 인명 피해자의 상당수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통계는 해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준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38명 가운데 86.8%(33명)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율을 크게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제주는 낚시어선과 유람선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나 강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상황이 잦아지면서 해상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지만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을 소홀히 하는 이용자들이 여전하다.

어선 전복이나 추락, 충돌 등 해상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통해 인명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7월 1일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되면서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조업 중은 물론 이동하거나 대기할 때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객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려는 인식의 전환이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에서 해상 안전은 곧 제주 관광의 신뢰로도 직결되는 문제다.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구명조끼 착용이라는 기본 원칙이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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