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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부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병원 진료비 중 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은 90%,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제주 외 지역 의료기관 진료 시에 발생한 항공료 등 체재비와 화상 강의 수강료도 지원된다. 다만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연 300만원 이내다. 문제는 지난해부턴 총지원액의 한도가 신설되면서 민원이 불거졌다. 도교육청은 조례를 개정해 재적 기간 중 총지원액을 1500만원 이내로 못 박았다. 학생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의 상한선을 신설한 것이다. 이로 인해 종전에는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매해 3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연간 최대한도를 소진할 경우 5년 간만 지원받을 수 있게 달라진 것이다. 제도가 바뀌자 난치병 학생의 부모들은 상한선 폐지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원 한도가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게 된데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입장은 십분 이해한다. 한정된 예산에서 총 지원 상한선을 두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난치병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지원이 중단되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진출 후에도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난치병 학생 부모들은 대부분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생계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상한선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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