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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양경찰청 전경.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대기 발령됐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청은 당분간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박상춘 청장(경무관)에 대한 본청의 대기발령 조치로 지난 6일부터 김해철 제주해경청 기획운영과장(총경)이 직무대리를 맡았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지난 5일자로 박 청장과 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다. 박 전 청장과 박 전 서장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수사결과 번복 논란이 일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박 청장은 당시 인천해경서장이었다. ![]() 청장 직무대리를 맡은 김해철 총경 한편 청장 직무대리를 맡은 김해철 총경은 2000년 경찰간부 후보생(48기)으로 해양경찰에 입문해 해양경찰청 상황센터장, 통영해경서장,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교무과장,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운영지원과장, 목포해경서장, 제주해경청 기획운영과장 등을 지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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