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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법·혈세낭비 칭다오 항로… 오 도정 과오
입력 : 2026. 06.19. 00:00:00
[한라일보] 그동안 숱한 논란을 빚어왔던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이 위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실보전금 지급 조건으로 맺은 항로 개설 협정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최근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협정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제주도에 회신했다. 제주도는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운항 계약을 맺으면서 손익분기점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최대 225억원의 손실을 중국 선사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신규투자가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도는 항로개설에 따른 협약 체결과 재정지원 근거가 조례에 있고 도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 1월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통보했고, 법제처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은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 투자심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칭다오 항로는 개설되기 이전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다. 수출입의 기본인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실을 계속 보전해야 해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적인 절차 이행을 간과해 위법적인 협정을 맺는 과오를 범했다. 이로 인해 행안부의 재정지원 배제와 보통교부세 감액 등 페널티를 받게 됐다. 오영훈 도정은 혈세 낭비와 재정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제 공은 민선 9기 도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계약 파기 시 법적 문제와 함께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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