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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지난 6·3지방선거에서 100여표 차로 낙선한 국민의힘 이정엽·현기종 후보가 신거 소청을 제기했다. 국회의원 서귀포시 보궐선거에 출마한 고기철 후보는 19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정당과 광역단체장 후보 차원에서 선거소청을 제기했다"며 "제주에서도 제주자치도의원선거 서귀포시 성산읍과 대륜동 선거구 현기종·이정엽 후보들이 사전투표 결과로 낙선해 선거소청과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이어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일투표에서는 앞섰지만 사전투표를 합산한 결과 패배했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변호사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선거소송 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이정엽 후보는 3896표로 4007표을 획득한 더불어민주당 강명균 당선인에 111표 차로 패했고 역시 재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현기종 후보는 4306표을 얻어 비례대표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양홍식 당선인의 4426표에 120표로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으로 나뉜다. 선거 소청은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선거 소청 마감 기한은 지난 17일까지였다. 당선 소청은 후보자나 정당이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하게 되며 마감 기한은 이날까지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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