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제
제주, 정규직 전환 기업에 '1명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
3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6. 06.21. 13:09:37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절감을 위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이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기업이 해당한다.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뒤 6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을 마치면 지원받을 수 있고, 경영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행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기본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전환 이후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오르면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사업장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에서 정해지며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고,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이나 제주고용센터를 찾아 상담한 뒤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제주시 중앙로 165 3층(710-4462)에서,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동홍로 186 4층(710-4491~2)에서 상담할 수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