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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항에 들어선다던 '해양공원'… "무단 변경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절차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 의혹 제기
외항 10부두 앞에 친수공간 조성 계획… 제주도 "내용 파악"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06.23. 16:59:33

지난 19일 제주외항 10부두 앞 모습.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한라일보] 제주외항 방파제에 항만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던 '해양공원'이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외항 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약속한 친수공간인 해양공원이 오랜 기간 조성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불법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00년 '제주외항 방파제(1단계) 축조 실시설계 용역 보고서'에는 토지이용계획·토지계획이용도 상에 항만친수시설용지 4만1500㎡가 명시됐고 해양공원이 두 구역에 나뉘어 계획된 것으로 표시됐다. 같은 해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는 저감방안으로 '해양친수공간 확보계획'이 포함됐다.

또 2006년 '제주외항 항만시설 축조공사(2단계) 환경영향평가서' 역시 저감방안으로 '해양친수공간 확보계획'이 적혀있었고 사업지구 평면배치계획에도 해양공원이 표시돼 있다. 이 곳은 제주외항 10부두 앞 공간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외항 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태봉기자

그러나 2011년 10월 제주도가 제주외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라 '친수시설'을 '지원시설(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로 변경 고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매립지의 용도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친수공간 부지였던 제주외항 10부두 앞 공간은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을 펼친 이 단체는 "친수공간 확보는 이 사업의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저감 방안"이라며 "협의내용 변경 없이 그 이행의무를 건너뛴 채 목적을 달리하는 시설을 짓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친수공간으로 해양공원 조성을 약속하고는 전혀 다른 목적의 건축행위 등으로 전용하는 방식이 선례로 굳어진다면 앞으로 계획된 2단계 지역 친수공간 역시 같은 절차를 밟을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제주도에 해당 공사를 중단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없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의회에 이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정리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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