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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외항 방파제에 조성될 예정이던 항만친수공간(해양공원)이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약속했던 항만친수공간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불법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친수공간 부지였던 제주외항 10부두 앞 공간은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제주도에 공사 중단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결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도의회엔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의 엥커 멘트는 한라일보 기자가 쓴 기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됐으며,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난 19일 제주외항 10부두 앞 모습.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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