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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급감' JDC 지정면세점 품목범위 확대 카드 꺼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객 니즈와 괴리..해외직구 등 급증
재경부에 시계 →시계류, 과자류 → 식품류 등 변경 건의
JDC "현행 제도 유지.. 외화유출 완화 일자리 창출 기대"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6. 06.24. 09:52:00

제주국제공항 JDC 지정면세점.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정면세점의 매출 확대를 위해 면세물품의 품목범위 확대 카드를 꺼냈다.

24일 JDC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건의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 2022년 1380만명에서 지난해에는 220만명 감소했다. 이로인해 내국인 관광·소비 수요가 해외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JDC 지정면세점의 매출은 2022년 6585억원에서 2025년 393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당기순이익도 2022년 1547억원에서 2025년 875억원으로 감소했다.

JDC는 이 같은 감소세가 단순한 일시적 영업실적 부진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정면세점의 상품 구성과 소비자 수요 간의 괴리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해외 온라인 직접구매 상위 상품군으로 지정면세점 품목을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4년 실시한 지정면세점 이용 인식도 조사에서도 다양한 브랜드 입점과 판매물품 확대 등이 각각 37%와 34%로 1·2위에 올랐다.

JDC는 이에 따라 과거 전통적 면세품 중심인 품목 범위 조정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매출 증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행 '시계'를 '시계류'로 조정해 시계형 웨어러블 기기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선글라스'는 '안경류'로, '과자류'는 '식품류'로 변경해 커피류와 가공식품 등의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인삼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신변장식용 액세서리'는 '신변장식용품'으로 판매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JDC는 이처럼 품목범위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정부가 거두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JDC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지정면세점 개점 이후 품목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대통령 면세점 특례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품목 범위 확대를 통해 외화 유출 완화와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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