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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서귀포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한 10대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습적으로 서귀포시 소재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3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온라인 유포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A군은 지난달 8일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용변칸에 몸을 숨겼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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