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협정 손질되나
道, 26일 중국 방문 운항선사와 실무 협의
매달 지급 조건 유지시 재정 페널티도 쌓여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6. 06.24. 17:28:25

지난해 10월 열린 제주항에서 열린 제주-칭다오 항로 취항식.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재정투자심사 절차 누락으로 존폐 기로에 놓인 제주~칭다오 항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주도가 중국 현지 운항선사와 첫 협의에 나선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김종수 해양수산국장과 국제물류추진단 공무원은 25일 중국을 방문해 제주~칭다오 항로를 오가는 'SMC 르자오'호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와 항로 운영 문제를 협의한다.

도 관계자는 "재정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선사 측에게 설명하는 등 일련의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갈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협의 목적이 '문제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모두 제주~칭다오 협정이 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만큼 협정 내용 변경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24년 말 체결된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의 주된 골자는 중국 선사 측이 화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손실을 보면 제주도가 3년간 최대 225여억원을 보전하는 것이다.

협정은 2028년 10월까지 유효하다.

제주도는 그동안 손실보전금은 해상 운송 편의 증진 사업에 재정 지원할 수 있다는 도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올해 1월 행안부에 이어 지난 16일 법제처도 제주~칭다오 협정은 장래에 100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예산외 의무부담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리 투자심사를 거쳐 타당성을 확보한 뒤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해당 협정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현 상황에서 제주~칭다오 협정 변경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는 교부세 감액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법은 투자심사 절차를 어기고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에 대해선 위법하게 지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급한 손실보전금 만큼 교부세를 감액 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첫 취항 이래 지난 4월까지 제주도가 중국 선사에게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48억여원이다.

협정에 따라 손실보전금은 매달 지급해야 한다.

턱없이 모자란 화물에 제주도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계약 조건이 계속 유지돼 부당 지출이 매달 발생하면, 재정 페널티도 그만큼 차곡차곡 쌓여 제주도는 더 큰 짐을 짊어진다.

이런 이유로 뒤늦게라도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해 위법 상황을 해소할 때까지 항로 운항 또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는 쪽으로 협약을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도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또다른 도 관계자는 이번 중국 선사와의 협의에서 협정 변경 여부도 다뤄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어떤 논의가 오갈지는 예상할 수 없다"고만 했다.

한편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주~칭다오 항로 문제에 대해 "우선 투자심사를 받고 관련 당국과 외교 문제 등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사후 심사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