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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식당 업주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5시40분쯤 서귀포시의 한 건물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식당 업주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형사처벌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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