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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투자 심사 누락 칭다오 협정 조사 착수
협정서 등 자료 넘겨 받아 분석…"사안 엄중"
정식 감사서 위법 결론 시 교부세 감액 절차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6. 06.25. 17:55:34

지난해 10월 열린 제주항에서 열린 제주-칭다오 항로 취항식.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막대한 혈세 투입을 야기하는데도 미리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재정투자심사를 누락해 위법 논란에 휩싸인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도로부터 제주~칭다오 항로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넘겨 받아 분석하고 있다.

도 감사위는 지난 16일 법제처가 제주~칭다오 협정이 지방재정법이 정한 투자 심사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이를 다룬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강기탁 감사위원장 지시 아래 조사에 나섰다.

현재 도 감사위는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인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와 제주도가 지난 2024년 체결한 협정서 내용을 포함해 현재까지 양 지역 사이 오간 화물 물동량, 어떤 경위로 협정을 체결했는지 등 항로 개설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 조사 단계로 정식 감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며 "상황이 엄중한만큼 미리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 감사위는 내규에 따라 정식 감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아도 피감기관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수집과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식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선 조사 범위와 시기 등 감사계획을 수립한 뒤 감사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 감사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이 의심되면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에 대한 정식 감사에 나설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 "통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가 아닌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는 누군가의 조사 청구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청구가 없더라도 내부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도 감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칭다오 협정이 정식 감사로 이어져 위법으로 최종 결론나면 제주도는 도 감사위로부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행·재정상 조치를 요구 받는데 이어, 지방교부세위원회(교부세위)에도 회부된다.

지방교부세법은 투자심사 절차를 어기고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에 대해선 부당하게 지출한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부세위는 법령 위반 지자체에 대해 얼만큼 재정상 불이익을 줄 지 심의하는 기구로, 해당 기구가 열리려면 반드시 법령 위반 내용을 최종 확인한 감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설된 제주~칭다오 항로는 제주도가 57년 만에 처음 확보한 국제 정기 무역항로지만 1년도 안돼 존폐 기로에 놓였다.

제주도는 칭다오 항로 선사 측이 화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손실을 보면 3년간 최대 225여억원을 보전하기로 한 협정에 따라 올해 4월까지 이미 48억여원을 선사 측에 지급했지만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이같이 재정 지출을 하려면 미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는 투자심사 없이 협정을 체결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오다 정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자 뒤늦게 투자 심사를 이행하는 사후 심사, 협정 변경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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