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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얼마 전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 주문에 능숙하지 못해 쩔쩔매는 고령자를 만났다. 디지털 기술이 일상이 된 오늘날, 이는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인공지능(AI) 시대는 우리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가져다줬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과 정교해진 허위 정보로 인한 소비 유도 등 새로운 부담이 생겨났다. 특히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고령 소비자는 디지털 소외를 넘어, 교묘해진 기술 기반 금융사기와 불공정 거래의 가장 취약한 표적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키오스크 사용법 같은 기능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고령 소비자 교육은 '재산권 보호'와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AI 시대의 소비자 태도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소비자강사 교육에서는 고령자 대상 소비자교육의 설계 방향과 핵심 피해 유형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며 '대상별 맞춤 교육자료'를 공유했다. 이러한 맞춤형 교육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소비시장 및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도록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대상별로 세분화해 진행해야 한다. 고령자 대상 대면 교육은 전국 총 300회,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필자가 속한 단체에서도 하반기부터 고령자 맞춤형 소비자교육을 시작한다. 특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다발 접수된 실제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했으며, 구체적인 피해 예방 방법을 제시한다. 변화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물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해결 가능하지만, 품목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기준이 없으면 당사자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갈등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번 없이 누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들을 위한 기초상식과 각종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중 소비자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 주권 시대인 만큼, 소비자 스스로도 1372가 제공하는 정보자료를 통해 분쟁 해결 기준을 확인하거나 관련 법률을 알아보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나아가 소비자교육을 통해 소비자 관련 법을 학습한다면 사전에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사후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변화하는 제도를 신속히 확인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스마트한 소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형미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 사무국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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