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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이 벗겨진 후박나무.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서귀포의 임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를 박피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도내 환경단체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인부 4~5명을 동원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등 도내 18필지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벗기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껍질의 무게는 약 7t에 달하며 식품 가공업체에 판매해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환경단체 자연의 벗은 26일 성명을 내고 "인간이 아닌 뭇생명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인간이 아닌 생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며 "이 선례로 말미암아 생태계 훼손 행위에 대한 강력한 심리적 제동 장치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은 국내 최초로 인간 이외의 생명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을 추진 중인 제주도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국회는 말 못하는 생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생태법인의 근거가 될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서둘러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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