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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항 해양공원 무단 변경에 '공사 중지' 명령
환경단체 의혹 제기에 "협의내용 이행 않은 사항 확인"
10부두 앞 건물 공사 중단… 제주도 "대응 방안 검토"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06.30. 16:15:39

제주외항 10부두 앞 공사 모습.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한라일보] 제주외항 방파제에 항만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던 '해양공원'이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해당 부지에서 진행중인 공사를 잠정 중단시켰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친수공간 부지였던 제주외항 10부두 앞 공간에 이뤄지고 있는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립 공사에 대해 이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23일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약속한 친수공간인 해양공원이 오랜 기간 조성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불법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를 확인한 결과 제주외항 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지에 친수공간인 해양공원 조성 계획이 담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확인해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제주외항 방파제 축조 실시설계 용역 보고서·환경영향평가서(2000년)'에는 토지이용계획 상에 항만친수시설용지 4만1500㎡가 명시됐고 해양공원이 두 구역에 나뉘어 계획된 것으로 표시됐다.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는 저감방안으로 '해양친수공간 확보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2011년 10월 제주도가 제주외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라 '친수시설'을 '지원시설(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로 변경 고시했고, 해당 부지에서는 제주도의 시행 허가를 받아 지난 2월부터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립 공사가 진행돼 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과정에서 매립지의 용도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제주도에 해당 공사 중단와 토지이용계획 변경 결정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응 방안을 논의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방제대응센터) 공사 중지 건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원상 복구를 할 것이지 등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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