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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음주운항 단속 사진.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바다·레저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라 이날(1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지난 달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진행했다. 특별단속기간에는 어선(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출항 전 불시 음주 측정을 통해 이뤄진다.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 등과 협력해 해상·육상 연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4년(2023~2026년)간 제주 해상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8건이다. 이중 여름철(6~8월)엔 3건이 발생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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