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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귀포 관광지 일대서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자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사흘간 집중단속
면허취소·정지 5건 적발… 법규위반도 30여 건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07.02. 13:31:19

음주단속 중인 자치경찰.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대낮 서귀포시 관광지 일대에서 음주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시행된 제주자치경찰의 집중단속에서다.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서귀포시 주요 관광지와 교통사고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 5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발생한 음주 차량 도로 이탈 사고와 표선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과 주요 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건수 중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차량을 몰던 A씨가 붙잡히는 등 면허취소 수준 2건과 면허정지 수준 3건이었다. 또 음주가 감지됐으나 처벌 기준에 못 미쳐 운전 자제와 안전운전을 당부한 계도 사례도 6건이 나왔다. 더불어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30여 건에 대해선 범칙금을 부과했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휴가철 동안 음주운전 위험이 높은 야간과 출근 시간대에도 불시 음주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신호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 법규 위반 단속도 함께 벌인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 안전한 교통문화를 실천하도록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과 교통안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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