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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체육관 추락사고 교사 무죄 확정에 교원단체 "환영"
한국교총·제주교총 3일 공동 입장문
"예측불가 사고 처벌 대상 될 수 없어"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6. 07.03. 21:49:11
[한라일보]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교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 제3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2023년 7월 제주시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전동 가림막에 매달렸던 학생이 추락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 판결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교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학생 간의 장난, 돌출행동 등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최종심에서 확립된 만큼, 앞으로 유사 사건의 확고한 판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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