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제
제주시농협·서귀포농협 주유소 가격 담합 '충격'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확인
협회에 판매가격 제공 등 참가행위 두 농협에는 과징금 20억2000만원 부과
공정위 "가격 담합 없었다면 ℓ당 최소 10원~최대 50~60원 가격 인하 가능성"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6. 07.06. 12:07:46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와 제주시농협·서귀포농협 주유소가 협회 회원사들에게 결정한 휘발유·경유·등유 등 경질유 판매가격을 지키도록 하는 등 담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이하 제주주유소협회)가 제주시농협·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회원사들의 판매 가격으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준수토록 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제주주유소협회와 합의해 가격 인상·유지 결정에 적극 참여한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에는 시정명령과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시농협에 9억8700만원, 서귀포농협에 10억3300만원이다.

공정위는 주유소 업종 관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가해 주도적으로 가격 결정·유지·변경 행위와 기준가격 준수 유도 촉구 행위를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당시 제주시농협이 운영 중인 3개 주유소 중 1개, 서귀포농협은 2개 주유소가 모두 제주주유소협회 회원이었다.

조사 결과 제주주유소협회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2022년 9월 19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회원사들의 요청으로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를 단체대화방·문자 등으로 116개 회원사에게 통보해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제주주유소협회는 기준가격 결정·통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임을 인식하고, 공정위의 담합 조사 등 민감한 시기에는 단체대화방이 아닌 전화 통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준가격을 고지했다. 가격 통지 내용에 대해 회원사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또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은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기에 앞서 협회에 미리 제공한 것 뿐만 아니라 협회와 가격 인상·유지 여부를 협의하는 등 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주유소를 확인해 협회에 통보하는 등 가격 미준수 업체에 대해 기준가격 준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같은 가격 담합은 제주시농협·서귀포농협과 나머지 주유소들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일반 주유소 운영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경질유 가격이 농협 주유소보다 높으면 판매가 어려워지고, 제주시농협·서귀포농협도 자신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돼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우려해 다음날 판매가격을 제주주유소협회에 미리 제공할 유인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가 도서지역이라 운송비가 있어 경질유 가격이 육지보다 비싸긴 하지만,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없었다면 판매가격은 최소 ℓ당 10원에서 최대 50~60원까지 낮아지지 않았을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