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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울리는 ‘노쇼 사기’ 엄정 대응 시급
입력 : 2026. 07.07. 00:00:00
[한라일보] 제주지역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한 악성 '노쇼(No-Show)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지역 경제의 깊은 시름을 더하고 있다. 단체예약을 빌미로 횟집 등 자영업자들에게 주류 구매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해 공문서를 위조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한 후 선구매나 입금 시 연락을 끊고 잠적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에게 벌어지는 이러한 범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검거율은 극히 저조하다는 점이다. '노쇼 사기' 조직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지능적이고 음성화된 범행 특성 탓에 피해 구제는커녕 범인 특정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노쇼 사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계좌 지급정지조차 어려운 것이 뼈아픈 현실이다. 소상공인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러한 악질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절실하다. '노쇼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해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수사 당국은 전담팀을 강화해 추적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사칭 범죄에 대한 예방 홍보를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선입금, 대량 주문, 대리구매의 경우 반드시 해당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스스로도 사기피해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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