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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에서 통학차량에 원아를 방치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낮 12시 20분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만 4세 원아를 45분 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현장학습체험이 끝난 후 원아들을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 남아있던 잠든 원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아는 통학차량 인근을 지나던 도청 관계자와 청원경찰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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