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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추념식 훼방 왜곡세력 고소 규탄… 특별법 개정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6일 성명 통해 밝혀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07.07. 18:37:40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지난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 당일 벌어진 4·3 왜곡 집회와 관련해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6일 "4·3추념식을 훼방한 4·3왜곡 세력의 적반하장식 고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4·3왜곡 세력의 난동과 이를 제지한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7일 진행된 현실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4·3추념식은 국가가 4·3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가장 엄숙한 국가추념행사이다. 그럼에도 일부 극우세력은 추념식장 주변에서 대형 깃발과 현수막, 확성기 등을 동원해 4·3을 왜곡·폄훼하고 추념식을 방해했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추념식의 취지를 훼손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는 명백한 역사왜곡이자 명예훼손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는 4·3왜곡과 희생자·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실효성 있게 막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보여준다"며 "국회는 더 이상 4·3특별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4·3왜곡과 희생자·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찰에 "4·3왜곡 행위를 제지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추념식을 훼방하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4·3왜곡 세력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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