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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휴가철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1112건이 적발됐다. 면허취소가 608건, 면허정지가 504건이다. 월평균 185건이 적발됐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 음주운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한 해 동안 2748건, 월평균 229건이 적발됐지만 여름휴가철(6~8월)만 따지면 795건으로 월평균 265건에 이른다. 2024년에도 전체 2531건 중 25.5%인 646건이 휴가철에 집중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9월 말까지 여름휴가철 음주·약물운전 및 안전띠 미착용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의 경우 도내 곳곳에서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12건, 무면허운전 3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불시에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이동식 단속도 확대하고 있다. 단속 시 술을 마신 운전자들이 단속 장소를 미리 공유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휴가철 들뜬 마음에 술자리는 평소보다 더 갖게 된다. 하지만 음주가 운전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뒤따르는 매우 엄중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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