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피니언
[문영인의 한라시론] 농지 전수 조사를 위해 법 개정
문영인 hl@ihalla.com 기자
입력 : 2026. 07.16. 01:00:00
[한라일보] 농업 경영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해 개정된 농지법이 6월 16일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농지 전수 조사로, 2년에 걸쳐 조사함에 있어 올해에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7월까지 기본조사 후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한다. 내년에는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읍면 농지 담당자와 조사원을 채용해 활용한다. 조사 대상은 취득한 지 5년 이내의 농지 전부와 불법 임대차로 의심되는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 2019년 영농조합법인 실태조사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법인 소유 농지이다. 이에 대한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 여부,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을 행정정보와 위성사진, 드론 등을 이용해 조사하게 된다.

농지 조사에 앞서 담당부서에서는 7월 말까지 사전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서면 임대차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임대수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실경작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해 임차농에게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를 우선 공급하고, 불법전용 자진정비를 안내해 무단 설치 컨테이너, 주차장, 창고용 비닐하우스, 건축자재 적재, 정원 조성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농지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허가 없이 창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목적했던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권고한다.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는 처분명령을 발령하게 되며 처분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매도해야 한다. 처분대상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매도대상이 될 수 없는 범위도 정했는데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 소유자가 대표인 영농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매도할 수 없다. 매도가 어려우면 농어촌 공사에 매수요청을 해 공시지가로 매수할 수 있다고 한다.

농지 조사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음성적 임대차 개선, 농지대장 현행화, 농지 이용질서 정상화, 농지 투기 및 불법 이용 예방, 실경작 임차농 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농지 조사 결과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명령 종료시점 만료 후 공시지가 25/100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농지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조사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수 가격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헐값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농업인들의 불만이 클 것이다.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내용을 파악한 벼를 재배하기는 어려운 논을 소유한 분들은 논에 흙을 들여 나무를 심고 있다고 한다. 이 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 쪽은 정부이고 속 타는 것은 무상 임대농과 도시거주 농지 소유자일 것 같다.

<문영인 한림읍농지위원회>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