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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냐 공론조사냐… 협의체 내달 출범
준비위 7명 인선 등 의견 수렴 방식 논의 기구 구성 본격화
가장 적합한 대안 선정해 권고… 위 지사 "내년 안에 해결"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6. 07.16. 09:04:15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도민 결정권 실현 방안으로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 논의해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할 민관 기구가 이르면 오는 8월 말 출범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가칭 '제2공항 갈등 해결 상생 협의체'(이하 협의체) 준비위원회가 최근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준비위는 갈등관리 전문가 3명을 포함해 고승한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등 총 7명으로 꾸려졌으며, 앞으로 이들은 협의체 참여 대상과 인원, 운영 방안 등을 결정하게 된다.

협의체는 위성곤 제주지사 갈등 해결 의지에 따라 지난해 7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제시한 주문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기구다.

당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심의하면서 "숙의형 논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가장 적합한 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협의체는 그런 대안을 도출하는 기구"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제2공항 의견 수렴 방식으로 거론되는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등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 지 논의해 최종안을 위성곤 제주지사에게 권고하게 된다. 제주도는 공정성을 위해 협의체에 제2공항 찬반 이해 관계자를 모두 참여시킬 예정이다.

앞서 위 지사는 6·3지방선거 당시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등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들어 그 결과에 따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이행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과 조직 개편을 통한 도청 내 '제2공항상생지원단' 신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협의체 구성 업무는 소통청렴당관실이 담당하고 있지만, 조직 개편안이 통과하면 협의체를 지원할 이른바 사무국 역할을 제2공항상생지원단이 맡게된다.

제2공항 의견수렴 방식으로 검토되는 주민투표와 공론조사는 서로간의 장단점이 뚜렷해 협의체가 어떤 대안을 선정할 지가 최대 관심사다.

공론조사는 이해관계자·전문가·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공공정책에 대해 대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정부 간섭 없이 제주도 의지대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공론조사로 도출된 대안은 강제성이 없다. 과거 원희룡 전 지사는 공론조사에서 영리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 받았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반면 주민투표 결과는 법적 강제성을 띤다. 주민투표법은 '지자체와 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안에 대해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공항은 국책사업이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 권한과 동의 권한이 제주도와 의회에 각각 있어, 만약 주민투표에서 건설 반대가 많으면 두 기관은 이를 수용해 최소 2년간 심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공론조사와 달리 주민투표는 정부가 제주도에 '실시해달라'고 요구해야 할 수 있는 등 지자체의 재량권이 없는 점과 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도 관계자는 "위 지사가 내년 안에 제2공항 갈등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선언한만큼 이 기간 내에 공론조사든 주민투표든 적합한 대안이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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