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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숙 제주도교육감과 현경윤 전교조제주지부장이 등이 지난 21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교육정책 협약식에서 8개 정책과제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 기간제교사 채용 절차가 보다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채용 중인 기간제교사의 경우 이전에 제출했던 경력증명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원단체가 합의하면서다. 제주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지난 21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육정책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고의숙 도교육감과 현경윤 전교조제주지부장이 이날 서명한 합의문에는 기간제교사 채용 절차 개선 등 8개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이는 전교조제주지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정책협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4차례의 협의 끝에 마련됐다. 협의 결과를 보면 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 지원자로부터 제출받는 경력증명서를 발급일과 관계없이 인정하도록 채용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또 이미 채용 상태인 경우에는 이전에 제출했던 자료를 모두 인정하도록 안내한다. 채용 서류 중 마약검사 서류 역시 매년 제출하지 않도록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교사의 방학 중 생활지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도교육청은 방학 중 교외생활지도 실시 여부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각 학교가 학교장의 의견에 따라 교사들의 방학 기간 교외생활지도 시간을 일괄 배정하기도 했었다. 도교육청이 저소득층 무상 우유 지원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기 위해 노력하고, 온라인을 통한 다자녀 신청을 활성화한다는 데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외에 학교급식, 늘봄학교, 초등안심알리미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됐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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