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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전경.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지인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사칭해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영업을 하며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한 뒤 "지인이 임대 수익이 많고 대부업 주주이니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과 함께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속여 수 차례에 걸쳐 모두 15억7000여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일부가 반환됐다고 하더라도 재범 위험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미뤄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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