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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오용 지도점검 강화
전국적 회수장치 훼손·구조 임의 변경 불법 사용 심화
제조판매사·모델하우스·공동주택 등 적발사례는 없어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6. 07.23. 14:41:31
[한라일보]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불법 제조·판매와 불법 개조 사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이 강화된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의 불법 개·변조해 사용 시 오수 역류에 따른 악취 문제와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증제품의 구조를 임의로 개·변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법 개·변조 사항은 ▷분쇄부에서 회수통을 통과해 배관 설치하는 행위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내부 거름망 훼손 등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 내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 아파트 입주박람회장, 구경하는집, 공동주택단지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인증 제품 또는 인증제품의 불법 개·변조 판매 여부 ▷불법 분쇄기 설치 여부 ▷인증제품 사용 실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제주시권에서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며, 판매소도 1곳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또한 최근 모델하우스 6곳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도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66곳에 대한 조사 결과, 관리규약상 관련 내용 첨부와 관련해선 10곳이 미반영돼 향후 관리규약 개정시 꼭 관련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한 상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제품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품 구매 전에는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을 통해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제품이라 하더라도 분쇄물 회수장치를 훼손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인증제품은 분쇄된 음식물의 80% 이상을 회수하고,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구매 시 인증원 인증번호와 KC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제품 사용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제품 제조·수입·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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