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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 기준일로 하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아래 순서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먼저 평가 기간(상속은 평가 기준일 전·후 각 6개월, 증여는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이내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액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평가 기준일 전 2년에서 법정 결정 기한까지의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되는 가액을 적용하고, 세 번째는 평가 기간 이내 해당 재산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 가액으로 하는데, 복수인 경우 평가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하고, 가까운 날의 가액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 평균값으로 한다.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란,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으로 하고, 일반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말한다. 네 번째는 평가 기준일 전 2년에서 법정결정기한(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3개월)까지 해당 재산과 동일·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 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되는 가액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위의 방법으로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에서 제65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상장주식은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가상자산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5개 가상자산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평가 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공시 일평균가액으로 한다. 이외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사업자 등의 공시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 공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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