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한라일보] 양식업자가 태양광 등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양식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식업은 산소공급기와 순환여과시설 , 냉·난방설비 등 각종 전력설비를 24 시간 가동해야 하는 산업 특성상 전기요금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현장에서는 1회성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넘어 에너지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발전 설비 설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식업계의 에너지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대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